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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 생일지났구요 편의점야간 부모님동의서 받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요?
조회수 355 | 2013.12.09 | 문서번호: 201202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9
97년생 생일이 지났으면 만 16세로 알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동의서를 받으셨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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