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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개통을햇는데제가개통취소할려고하는데요
조회수 261 | 2013.12.07 | 문서번호: 201144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7
할부거래법에의해계약서를받은날또는물건을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 서면으로철회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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