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물건을실종했을때발견자가 주인과사례합의중보관하다가잃을경우발견자가물건보상해야?
조회수 134 | 2008.01.14 | 문서번호: 2010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4
보관자즉발견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가있습니다..이를소홀히하여분실하였다면보상을해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따라서물품의주인은청구가능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택배기사가 물건을 문실했을경우?
[연관]
물건을훔치다가잃어버린물건(사진들)을찾는꿈
[연관]
친구가 물건을맡겼는데 잃어버린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
[연관]
*특아는지인이물건을맡아달라고햇는데그물건을잃어버렷을경우보상해야하나요
[연관]
잃어버린물건을찾은꿈?
[연관]
잃어버린물건찾기
[연관]
개인택시탔는대물건을두고내렸을경우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