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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블로그나 카페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368 | 2013.12.04 | 문서번호: 20102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4
간이과세자도통신판매업신고가의무사항으로바뀌었습니다.6개월동안10회미만의거래와6백만원미만의판매금액에대해서통신판매업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것은'개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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