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 블로그나 카페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368 | 2013.12.04 | 문서번호: 20102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04
간이과세자도통신판매업신고가의무사항으로바뀌었습니다.6개월동안10회미만의거래와6백만원미만의판매금액에대해서통신판매업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것은'개인'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통신판매업신고의 특징이뭔가요
[연관]
통신판매업신고증은어디서받나요?
[연관]
통신판매업신고하는방법알려주세요
[연관]
통신판매업신고증같은거발급받을때돈드나요?
[연관]
쇼핑몰창업할때사업자신고하고통신판매업하자나여그런데통신판매업신고안해되된다던데
[연관]
통신판매업신고하면사업자등록뗀거줘야하는데나중에사업자등록증이랑통신판매업주죠?
[연관]
통신판매업신고하면사업자등록뗀거줘야하는데나중에사업자등록증이랑통신판매업주죠?
이야기:
더보기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