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학교폭력건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원인을제공했던안했던전학가능한가요?
조회수 176 | 2013.11.27 | 문서번호: 20075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7
네.전학이가능합니다.심지어서울시교육청은학년말인3학년10월이후에도가해자피해자모두전학이가능하다고전학예외를허용하였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꿀연예] 택시 육지담 학교폭력 피해자
[연관]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시 학폭위 열리면 생기부에 피해자로 기록 남나여?
[연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흉기로 찌르면 어떻게되요?
[연관]
고등학교 실업계생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대 전학갈순없나요?
[연관]
대물뺑소니(인명피해x)의 가해자로 제가 가고 피해자가 절 때려서 폭력의 피해자로 경
[연관]
학교폭력을당한 피해자의자살확률은 몇인가요?
[연관]
고등학교학교폭력피해로전학가는데전학절차좀알려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