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오토바이신호위반했을경우
조회수 63 | 2013.11.22 | 문서번호: 20058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2
도로교통법제5조신호위반으로벌금4만원에벌점15점을받습니다.혹경찰출두없이각자의보험사에서나와사고처리가되었다면위와같은제재사항은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오토바이신호위반했을경우
[연관]
오토바이신호위반했을경우
[연관]
오토바이신호위반했을경우
[연관]
오토바이신호위반했을경우 사고없음
[연관]
오토바이신호위반했을경우 사고없음
[연관]
오토바이신호위반벌금은?
[연관]
오토바이가신호위반하여 제차량이랑사고가난경우 오토바이쪽에서 보험대인대물접수를
인기 질문: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스타제국 소속연예인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오징어다리개수와 문어다리개수는몇개인가요
[인기]
신용산,용산역에서 용산아이파크몰가는법
[인기]
우리나라 군인중에 별4개 포스타 몇명있나요
[인기]
개구리가폴짝폴짝게임어떻게하나요
[인기]
사로시작하는 끝말잇기 한방단어좀알려주세요
[인기]
돓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음........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