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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티비를 치웠으면 수신료 내지 않아도 되나요?
조회수 493 | 2013.11.21 | 문서번호: 200555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1
내지 않아도 되며, KBS 수신료콜센터 전화 1588 - 1801 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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