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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하다 일주일만에그만둬서 일당달라고했는데 사장이전화한다함. 전화안오면 언제쯤

조회수 77 | 2013.11.20 | 문서번호: 20054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0

무단퇴직등..모든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이를위반시노동청에 진정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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