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명 정지훈)가 본인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 씨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함. #@#:# 이에 비는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공식입장을 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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