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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분실을하고상대방이사용하였는데 범인잡기위해 경찰서신고는따로해야하나요?
조회수 448 | 2013.11.19 | 문서번호: 20050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9
일단카드회사전화하셔서분실신고하시는게첫번째입니다.그리고가까운경찰서가셔서신고하시고조서쓰시면시간은걸리겠지만99%해결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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