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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1시후는 심야시간인가요?
조회수 29 | 2013.11.15 | 문서번호: 200409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15
심야란 깊은밤이란 뜻인데요, 보통 근로기준법에서는 심야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1시 이후도 심야시간에 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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