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하는일은타인의위촉에의하여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같은공업소유권의등록,취득,보존에과한업무를대행해주는일입니다 #@#:# 특허청에서시행하는변리사시험에합격하거나변호사시험에합격한다음변리사로등록해야합니다변리사시험은만20세이상이면학력성별나이의제한없이누구나응시할수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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