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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병무청 신검 기간지나도록 일부로 안받았어 36세까지 처벌되요?
조회수 216 | 2013.11.09 | 문서번호: 200227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9
병역법제87조3항에의거6개월이하의징역에처해집니다.또한형이6개월이하이기때문에추가적인징집대상으로분류되어다시신체검사를받으러가야합니다.최고36세까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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