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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년생때문에 그러는데 법이어떻게 바뀐건가요?
조회수 185 | 2013.11.08 | 문서번호: 200175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8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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