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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세탁소에서 옷의 표기대로 세탁을 했는데 옷이 늘어나서왔을경우에 변상을 받을수

조회수 110 | 2013.11.07 | 문서번호: 20013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7

손해배상의산정기준은세탁업자가인수증기재사항을누락했거나또는인수증을교부하지않은경우에는고객이입증하는내용(품명,구입가격,구입일등)을기준으로하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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