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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자 자동차 명의 변경 몇일 이내로 안하면 벌금인가요?

조회수 765 | 2013.11.06 | 문서번호: 20012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06

사망일로부터3개월이내에시도차량등록관리부서에신청기한내미이행시범칙금부과:3개월경과후10일내10만원10일초과시매1일마다1만원추가최고5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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