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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여권을 잃어버린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조회수 150 | 2013.10.29 | 문서번호: 199873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9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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