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직거래시에 물건을주었는데 돈을 못받았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76 | 2013.10.28 | 문서번호: 19983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8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내일 당장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세요. 사기죄 해당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거래시 물건을 먼저주고 돈을 못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연관]
직거래시에물건을건네고 돈을 못받으면 돈을못받앗다는 증거를 입증할수없어도신고됨?
[연관]
직거래를하는데요직거래에서제가물건드리고돈나중입금해달라했는데안주면신고가능?
[연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신고가 되나요?
[연관]
물건을 사기위해 돈을 입금시켯는데 물건이 안오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연관]
직거래하는데물건을먼저주고돈은나중에받기로햇는데민증이랑등본받으면사기안당하나요
[연관]
전자상거래 개인계좌로 송금했는데 물건못받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