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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장에선 정품이라말안하고 만약정품가격에팔면 신고당하면불이익을받나요?

조회수 102 | 2013.10.28 | 문서번호: 199832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8

가품을판매한자체로상표법위반도성립될수있고,가품임을알면서도정품이라고기망하여정품에해당하는가격을받은것이라면사기죄도성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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