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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도안들어오면노동부에신고하려구요그래도됩니다.
조회수 91 | 2013.10.16 | 문서번호: 19945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6
퇴사한지 14일이 지나도 그 이후에도 입금을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니까 그 전까지 전화,문자로 입금날짜가지났는데안해주셨다고문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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