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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교육청에서 공익으로 일하면 염색 못해요?

조회수 317 | 2013.10.11 | 문서번호: 19929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1

교육청이든 어디든 원칙적으로는 염색을 하였다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8조(용모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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