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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14280원나왔는데 납기일까지 안내면 이자?같은게 붙나요?
조회수 370 | 2013.10.08 | 문서번호: 19920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8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경과후 1개월 이내는 1.5%, 1개월 경과후는 2.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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