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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한데함부로대하거나반말하고간식명목으로돈갈취하면처벌
조회수 61 | 2013.10.07 | 문서번호: 19919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7
신체에 무력을 가했다면 강도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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