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장애인한데함부로대하거나반말하고간식명목으로돈갈취하면처벌

조회수 61 | 2013.10.07 | 문서번호: 199193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7

신체에 무력을 가했다면 강도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