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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심사제청권 뜻 ⊙_⊙
조회수 101 | 2013.10.06 | 문서번호: 199163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6
탄핵이란대통령국무위원등행정부의고관또는법관같은신분보장이되어있는공무원의비행에대하여국회가소추하고국회나다른국가기관이심판하여처벌,파면하는제도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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