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탄핵소추,심사제청권 뜻 ⊙_⊙
조회수 101 | 2013.10.06 | 문서번호: 199163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6
탄핵이란대통령국무위원등행정부의고관또는법관같은신분보장이되어있는공무원의비행에대하여국회가소추하고국회나다른국가기관이심판하여처벌,파면하는제도이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탄핵소추권이뭐죠
[연관]
탄핵소축권이모죠
[연관]
탄핵소추권????
[연관]
탄핵소추권이뭔가요?
[연관]
탄핵소추권이뭔가요?
[연관]
탄핵소추권이뭔가요?
[연관]
탄핵소추권이뭐예요?
인기 질문:
[인기]
서울삼성병원 흡연실이 어디있나요?
[인기]
로또에서 5개 맞으면 얼마고, 4개 맞으면 얼마인가요? 3개는 어떻게 되나요?
[인기]
아웃백에서 저녁 식사 두 명 정도면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친구가숫자 성드립쳤는데 69,74까진알겠는데 88?인가 그건뜻이뭐에요?
[인기]
날씬한 여자나 말랭이의 허벅지와 팔뚝 둘레가 몇 인치일까요?
[인기]
무속인조현우 점집 위치 전화번호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중학교 1학년 남자 발기 성기 크기
[인기]
욕 시발이 무슨뜻이에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