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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시 신용카드란에 체크카드로 한다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조회수 398 | 2013.09.29 | 문서번호: 198951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9
체크카드도 명세서(거래내역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명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 소득공제 받으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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