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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배정받을때 할머니댁으로 주소바꾸고 지금 집에서살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138 | 2013.09.29 | 문서번호: 198934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9
주소를 바꾸시면 주소 이전으로 되셔서 상관이없습니다. 만약에 위장 전입이라면 불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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