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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분양 공동명의 할수있나요
조회수 667 | 2013.09.29 | 문서번호: 19893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9
네 물론입니다. 분양받은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사람으로 하고 이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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