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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처음만들어서바로 땔수있나요?
조회수 127 | 2008.01.12 | 문서번호: 1988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2
인감만들어서주소지의해당동사무소등에서인감신고를해야합니다.인감도장과신분증을지참,신고하시면컴터스캔하고지문찍고10분정도후면증명서발급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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