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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A에게돈을빌렸는데 B가그사실을알고C에게 채무사실을소문내고다님 관련처벌법

조회수 130 | 2013.09.21 | 문서번호: 198735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21

형법 307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A 또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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