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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자금 채무자신고를 안하면 어찌되나요? 그리고 지금 신고기간인가요?!

조회수 1919 | 2013.09.16 | 문서번호: 19863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6

학자금 채무자신고를 안하게 되면 특별법 44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월 1일(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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