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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적정정절차좀?

조회수 218 | 2013.09.15 | 문서번호: 198622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15

성함이잘못기재되었을경우-등록기준지관할구청에직접방문하거나유선으로정정신청을하면관할구청에서제적부를확인하여잘못기록되었을경우직권으로정정함.-하지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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