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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우대권은뭔가요?
조회수 14 | 2013.09.09 | 문서번호: 198487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9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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