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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니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고소가
조회수 27 | 2013.09.06 | 문서번호: 19841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6
모욕죄인데불특정다수가볼수있는곳에욕설,비하등을하여상대방이모욕감을느끼면성립되는데공개채팅이라면성립되지만1대1이면고소가성립되기힘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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