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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날짜가 이미나왓는데 입영날짜본인선택 가능한가요 ?
조회수 840 | 2013.09.05 | 문서번호: 19838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5
병무청에서결정한입영날짜는사유에따라서연기는할수있으나,취소는할수가없으며,이렇게이미입영날짜가결정된사람은입영일자본인선택으로입영신청은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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