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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체납하면번호판이영치돼잔아요?몇번정도안내면영치돼는건가요?궁금하네요
조회수 186 | 2013.09.03 | 문서번호: 19833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9.03
번호판을영치하는이유는체납을줄여지방재정을높이기위함인데,체납횟수나체납액의기준은없습니다.자동차세가부과되는일정한기간내에납부하면문제없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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