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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공연할껀데 구청에 신고해야되나여??????
조회수 239 | 2013.08.29 | 문서번호: 198222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9
구청에신고할필요없습니다신고가필요한경우상업적목적을가지고홍보성띄고있는경우인근주민가게에피해끼친다고판단되는경우에해당되는데그렇지않으면안해도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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