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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상근예비역 체벌 영창 말고 징역이나 벌금형도 있나요?
조회수 268 | 2013.08.26 | 문서번호: 19814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7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므로 현역과 동일하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일반 형법과 이중처벌), 징역은 물론, 벌금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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