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 상근예비역 체벌 영창 말고 징역이나 벌금형도 있나요?

조회수 268 | 2013.08.26 | 문서번호: 198146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7

상근예비역은 군인 신분이므로 현역과 동일하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일반 형법과 이중처벌), 징역은 물론, 벌금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