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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책을파는데사업자로등록안되어있고개인판매자인데과세상품면세상품영세상
조회수 78 | 2013.08.26 | 문서번호: 19812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6
책이면면세상품으로선택하시는게맞습니다.포장이뜯겼으나제품자체에이상이없다면일단그내용을표기하고중고로팔되새제품에가깝다고기재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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