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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말알바도 재직증명서 떼어주나요

조회수 801 | 2013.08.22 | 문서번호: 198027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2

근로기준법제38조"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후라도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임금기타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를청구한때에는사실대로기입하여즉시교부"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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