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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니까그런거다상대방이알고잇으면게시물주인인것처럼위장하고삭제요청할수도

조회수 8 | 2013.08.20 | 문서번호: 197968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0

그렇습니다. 그런거 다 알고 있으면 위장이 가능하며 이를 인지하였을 시 경찰 신고 후 개인정보도용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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