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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거래 사기당했을 때 대처방법

조회수 738 | 2013.08.19 | 문서번호: 19793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9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거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이나 입금확인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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