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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9월 16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라는게 9월16일 우체국소인을 인정하는건가요?
조회수 344 | 2013.08.17 | 문서번호: 197900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17
오체국 도착분이라 함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기준이 아니라 실체 우편물이 해당 업체로 도착하는 날을 마감으로 한다는 뜻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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