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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내방하면 문자내역 확인가능한가요??
조회수 358 | 2013.08.01 | 문서번호: 19725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01
폭언,협박,희롱등의내용일경우만제한적으로제공가능합니다.신분증과문자내용(증거)가있는단말기가지고수신후6일이내지점(직영점)으로방문해야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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