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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지난 임금도 다시받을수있나요

조회수 682 | 2013.07.25 | 문서번호: 19704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5

체불임금은 3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하니 속히 노동청에 신고해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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