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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비용 보다 적게받는건 소득신고안해도 환수안되나요?
조회수 112 | 2013.07.21 | 문서번호: 19691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21
판단기준이 여러가지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초과지급된 수급비는 어차피 나중에 다 뱉어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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