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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월급받는법 일하던곳안찾아가고
조회수 781 | 2013.07.17 | 문서번호: 19683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17
퇴사후14일이지나셨다면관할노동청에임금미지급신청을내시면됩니다.미지급으로노동부에진정하면대략3개월장도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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