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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개정된법중에 소년법적용나이좀알려주세요 만 19세인가요? 만20세인가요?

조회수 1264 | 2013.07.14 | 문서번호: 196748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7.14

7월 1일부터 민법상 만 19세부터 성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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