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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12월31일생은피시방10시이후에할수있고90년1월1일생은할수없나요1일차인데 물론학

조회수 186 | 2008.01.11 | 문서번호: 19651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11

그런데현행'청소년보호법'제2조1호에서는'청소년이라함은만19세미만의자를말한다.다만,만19세에도달하는해의1월1일을맞이한자를제외한다.'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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