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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 한달뒤신고 가능?

조회수 76 | 2013.06.19 | 문서번호: 19641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9

물적 증거(주로 상해진단서 등)나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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