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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저축은행에서 한달정도연체되면어떻게됨?본인에게전화오나요부모님께가나요
조회수 447 | 2013.06.11 | 문서번호: 19631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6.11
독촉을받게되시겠구요.신용상의불이익이올수있습니다.기본적으로채무는본인에게통보입니다.본인외에사람에게가족이라도부모에게라도통보하는건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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